"한 달에 수학만 110만원”
방학마다 불어나는 사교육비
7월 교육비 카드 결제액 매년 증가
학년 올라갈수록 더 비싸
“고등생은 평소의 두 배”
‘필수 과정’으로 둔갑한 특강
울며 겨자 먹기식 등록
규정 없어 단속 못 하는 교육당국
전문가 “방학 본래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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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높아질수록 방학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 대치동의 A수학학원은 여름방학 특강 수강료를 고등학생 55만원, 중학생 45만원으로 책정했다. 수업은 4주간 매일 90분, 70분씩 진행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수강료도 비싸지는 구조다. 대치동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윤선 씨는 "방학이 되면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은 평소의 두 배, 중학생은 1.5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학 특강비를 마련하려면 학기 중에 미리 돈을 모아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 학원들은 방학 특강을 사실상 ‘필수 과정’처럼 운영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서울 목동의 한 수학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고1 학부모 박모 씨는 “방학 특강에서 개념 수업을 듣지 않으면 개학 이후
진행되는 심화 과정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이 학원을 계속 보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특강을 등록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원장은 “방학 특강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학기 등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선행 성격의 수업이다 보니 이를 듣지 않은 학생들이 개학 이후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방학 특강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별도로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비를 '분당 교습단가 상한액'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위법이 아니어서다. 이외에 커리큘럼 운영 방식이나 수업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어 학원들이 선행 특강을 편성하거나 수업 시간을 늘려도 사실상 제재할 수 없는 구조다.
개학 언제하나 등골 휘는 학부모…한 달 특강비만 110만원 | 한국경제 https://share.google/9pMPJEt5MjM1STr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