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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모아 장기 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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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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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인 ‘쉴 권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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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강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차 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 ▲연차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 도입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차 확대 등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이르면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직장인들은 6개월만 일해도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얻게 된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년까지 유효한 만큼 한꺼번에 쓸 수 있다(연차저축제). 또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시간단위 연차). 아울러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법 개정에 착수한 배경에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일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연차 일수를 늘리는 것도 한국의 연차휴가(15~25일)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서 “연차 휴가 일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간 30일을,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법정 유급휴가 규정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수를 정한다. 일본은 근속연수에 따라 10~20일을 준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배우자가 유산하면 옆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연차 및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사업주 입장에선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6647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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