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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픽시 바이크 불법인데 불법이 아니었다가 불법으로 확정 됨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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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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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를 장착한 모델도 판매되지만 10대 사이에선 “멋지지 않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떼고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날 올림픽공원에서 만난 선덕중 2학년생 김모(14)군도 “한 반에 27명 중 5명 이상이 픽시 자전거로 통학한다”며 “유튜브에서 여러 기술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 기존 자전거를 팔고 돈을 보태 700만원짜리 픽시 자전거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약 15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비교적 고가에 구매해야 하지만 10대 사이에선 유행 아이템이 됐다. 픽시기어서울 관계자는 “기존에도 픽시 자전거가 많이 사랑받았지만 최근 3년 사이 10대로 고객층이 넓어졌다”며 “초등학교 4~6학년이 전체 고객층의 30%를, 중·고등학생까지 합치면 전체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527

 

 

픽시 자전거는 트랙 경주용 자전거에서 유래되다 보니 아직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전거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인도를 주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차도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경찰은 법률상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 도로 주행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 실무에 어려움이 많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 주행은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는 민원도 많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50100051

 

 

 

이에 따라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살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처할 예정”이라며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3615.html

👆

오늘자 최신 기사

 

 

 

 

요약)

 

*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전거가 아님 = 픽시 바이크는 자전거가 아님

* 그래서 자동차도 원동기도 아님 = 도로에서 타는 것 자체가 불법임

 

* 하지만! '픽시 바이크'라는 미친 것을 타고

도로에 나올 것을 상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단속 근거가 없었음

 

 

 

!!!그런데!!!

최신 기사를 보면 ->

이제 픽시바이크를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함

 

 

 

pkRCSb

 

 

 

애초에 몇 백 만원짜리 흉기를 초중고딩한테 사주는 게 정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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