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816041500082?input=copy
16일(현지시간) 일간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녹색당의 질의에 "독일의 과거 식민지와 관련해 배상이라는 개념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나미비아 지배 당시 국제형사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배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독일은 1884∼1885년 일명 베를린 회의에서 유럽 열강들끼리 아프리카를 나눠 갖기로 결정한 뒤 지금의 나미비아·토고·카메룬·탄자니아 일대를 차례로 점령했다.
이 가운데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통치한 나미비아에서는 1904∼1908년 원주민 헤레로족과 나마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해 두 종족 전체 인구의 절반 안팎인 약 7만명이 사망했다. 이는 20세기 첫 집단학살로 꼽힌다.
독일 정부는 2021년 나미비아 식민지배의 과오를 인정하고 30년간 11억유로(1조8천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서 비롯한 배상 아닌 개발기금이라는 명목을 붙였다. 이 때문에 나미비아 정부와 원주민 후손들이 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