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5월 26일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가량 영등포 거리를 활보하며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다수의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40여 분간 거리를 돌아다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를 가진점,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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