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이지만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들 사이에서도 유행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픽시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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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간 픽시의 차로 운행의 경우에는 허용했지만, 이제 이조차 원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법률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로와 인도 어디서든 픽시를 타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전거에 브레이크 없으면 무조건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