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제자에게 "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 했다가…해임된 서울대 교수 결국
9,321 7
2025.08.17 09:50
9,321 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1511?sid=001

 

성추행 인정 안됐지만 부당지시 등 '갑질' 문제 돼…대법원 판단

대학원생들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생활 간섭 발언을 비롯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당 지시 등 이른바 ‘갑질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동시에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A씨의 징계 사유 가운데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이메일을 캡처(화면 갈무리)한 게 사용됐다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80 01.08 51,6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2,9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7,6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7,3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040 이슈 [1박2일 선공개] 실내취침하려면 2026 신년 목표를 이뤄라! 16:35 28
2959039 이슈 탈덕 완료했습니다 12 16:34 827
2959038 이슈 기자한테 간식 주는 아이돌 3 16:33 368
2959037 이슈 멤버들 몰래 찍은 거 다 들켜서 혼났지만 오늘도 이어가는 엑소 세훈의 멤버 몰래 찍기 프로젝트 1 16:33 189
2959036 정치 미국 불법이민단속국요원들이 총기를 제대로 단속하지도 않는 모습 16:33 146
2959035 유머 내 취미 안성재 두쫀쿠 댓글 보기.jpg 10 16:31 830
2959034 이슈 XO, My Cyberlove - 츄 | SBS 인기가요 260111 방송 1 16:30 47
2959033 이슈 엄청난 속도로 망해간다는 산업 28 16:30 2,200
2959032 이슈 환승연애 3에 나왔던 휘현 유튜브 커뮤니티 글.jpg 1 16:28 935
2959031 이슈 1987년 오자키 유타카 I Love You 라이브 영상 16:27 141
2959030 이슈 [해외토픽] 美, 마두로 체포 작전서 ‘공포의 음파무기’ 사용했나... “병사들 피 토하며 쓰러져” 1 16:26 494
2959029 기사/뉴스 김의성 “'부산행' 후 10년…'악역 톱티어'란 평가 뿌듯해” 8 16:25 482
2959028 유머 일단 냅다 대면식 투표부터 올렸던듯한 임짱.. (커뮤니티) 2 16:25 761
2959027 유머 마늘을 빼먹었다구요????????? 7 16:23 1,429
2959026 유머 홋카이도에 눈왔다고 신나게 뛰어 놀았다가 털 난리난 슈나우저 멈머ㅠㅠ 9 16:23 1,584
2959025 유머 장난감도 잘 들어가고 아이들도 잘 들어간다는 후기가 많은 돼지 장난감 정리함 13 16:23 1,974
2959024 유머 동네 만두가게 사장님한테 혹평받고 당황한 정지선셰프 7 16:20 3,037
2959023 이슈 2025년 케이팝 남녀아이돌 북미투어 관객동원 순위 9 16:19 901
2959022 이슈 르세라핌 sbn한테 아일릿 이로하가 쓴 편지 ㅋㅋㅋㅋㅋ 5 16:18 595
2959021 이슈 성심당 딸기요거롤 🍓 25 16:14 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