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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인자가 됐는데”…알고 보니 피해자가 사기꾼이었다

무명의 더쿠 | 08-17 | 조회 수 963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9)씨는 2024년 10월 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려 지인 B(54·여)씨에게서 2000만원가량을 빌렸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의 동생 C씨와 친해졌고, 이후 B씨와도 친분이 쌓여 알고 지낸 터였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으려 자신의 차를 대신 팔아달라며 C씨에게 차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가 A씨와 다툰 후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불만을 품었고, 이를 B씨에게 토로했다.

그러나 B씨가 동생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자 A씨는 격분했고, 충남 천안시에 사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난 1월 29일에 벌어진 일이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서운한 말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그 가족 등 일당이 A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씨 가족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은 “나중에 사건을 살펴보니 피해자(B씨)가 피고인(A씨)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했으며, 미리 공모한 지인들이 뒤따라오다 사고를 낸 후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재판부가 2심에서 봤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행하며 의도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대기하고 있던 지인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씨에게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변제하던 중 채무를 독촉받고 금전 문제로 언쟁하던 중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 낮출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63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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