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한다…"내년 하반기 시행"
6,719 12
2025.08.17 09:20
6,719 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20275?sid=001

 



정부가 고용 형태,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연내 법을 고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만 쓰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수·진보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천원이다. 반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4만8천원으로 정규직의 절반(53.95%)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차이는 174만8천원이다. 이런 임금 차는 5년 전(2019년 143만6천원)보다 훨씬 커졌으며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는 국회 토론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은 고용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선결 과제가 있다.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연공제'가 상당수인데, 연공제는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게 고용 형태,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직무급제'이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다.

문제는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선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동일노동 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이를 정하는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정부는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 '임금분포제'를 제시했다. 이는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 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신뢰성을 뒷받침하고자 임금분포제에 국가통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 중심이란 것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산업별로 노조를 구성하면 유사한 업종별로 급여방식을 산정할 수 있는데, 기업별로 노조를 구성하면 같은 업종이더라도 기업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는 '초기업 교섭'이 주목받는다. 기업의 담벼락을 넘는 노조 협력으로 업종별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사회적 합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가 발표되자 일각에선 "어렵게 들어간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경영계는 동일한 노동을 해도 노동자마다 능력 차이가 있어 동일임금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명문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내년부터 현장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커뮤니티 하는 누구나, 네이버 라운지의 메이트가 되어보세요! 199 12.26 11,3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8,7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84,4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8,7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02,30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4,2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5,0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3,7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0,5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5,3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4912 기사/뉴스 주호민 "유튜버 뻑가 신상 특정"…민사소송 예고 03:13 8
2944911 유머 청주한테 까불면 안되는 이유 03:11 123
2944910 이슈 존나 큰 사슴이라는 엘크는 얼마나 클까? 5 03:04 423
2944909 이슈 모범택시3 11화에 나온 빌런의 방 1 02:58 704
2944908 이슈 늑대 무리에게 gps를 달고 추적한 결과 4 02:55 795
2944907 이슈 임시완이 부르는 호텔델루나 ost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더 시즌즈-10CM의 쓰담쓰담] 02:51 51
2944906 이슈 회사 팔리자 해고 대신 '6억씩' 보너스…잭팟 美기업의 직원사랑 4 02:42 674
2944905 유머 이수지 조정석 두 세계관 통합 2 02:40 474
2944904 이슈 흑백 손종원 셰프의 변태적일 정도로 섬세한 미적 감각 19 02:39 1,973
2944903 이슈 결국 업로드 5일만에 조회수 천만 넘겨버린 핑계고 5 02:37 1,036
2944902 이슈 역대급 MZ 등장했다는 회사 24 02:37 2,415
2944901 이슈 혹시나 헤어질까봐 여친한테 결제 시키는게 ㅈㄴ웃기다 기상천외.twt 7 02:34 1,451
2944900 이슈 와미쳤다 너네 엄마해달이 사냥갈때 수영못하는아기해달 어캐하는줄알아? 13 02:29 1,611
2944899 이슈 사람마다 확 갈린다는 이맘때쯤 드는 감정.jpg 69 02:28 2,672
2944898 정보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 11 02:27 1,126
2944897 이슈 7년전 오늘 발매된, 케이 “마음을 전하면” 02:21 58
2944896 이슈 결정사 현실 말씀드립니다. (8년 재직 후 퇴사함).pann 4 02:21 1,872
2944895 유머 마라탕 맛집 알아내는 법 3 02:20 1,001
2944894 이슈 이 미친 연락집착이 동북아 공통현상도 아니고 한국고유의 현상이라고? 33 02:20 2,428
2944893 유머 이쯤되면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이름 공모전들 5 02:17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