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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제폭탄 협박' 벌금 600만원…'공중협박죄' 도입 4개월만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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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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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지난달 23일 공중협박죄로 기소된 김 모 씨(20)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인근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든 뒤 거리를 활보하며 사제폭탄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다수의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40여 분간 거리를 돌아다녔다.


김 판사는 "A 씨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를 가진 점,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첫 판결 사례다.


(중략)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에도 온라인 게시글이나 팩스를 통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이어지자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중협박죄로 송치된 45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는 A 씨를 포함해 4명(구속 1명·불구속 3명)으로, 앞으로 추가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 5명은 약식처분, 6명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7명 중 14명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13명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https://naver.me/GsoO6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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