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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폭행범 출소 3개월간 몰랐던 피해자…검찰 “담당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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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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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6369?sid=001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7월 평생의 상처로 기억될 일을 겪었다.

그는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70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1년 5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형사재판 이후 A씨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A씨는 이후 B씨가 갇힌 교도소에 연락해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매번 압류했다.

그런데 지난 4월, A씨가 평소처럼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교도소에 전화했을 당시 담당자에게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그가 이감된 교정시설을 알아야 했지만,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 수소문한 결과 B씨가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이미 출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가 해당 사실을 알게된 지난 7월은 B씨가 출소한 지 3개월이 넘은 시점이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A씨는 “한동안 전기충격기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악의를 품고 찾아왔다면 저는 아무런 대응도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상태가 좋아져 정신과 약도 끊었는데 다시 공황장애가 재발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3개월 동안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몰랐을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산지검 내 형집행정지 담당 부서에서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피해자에게 통지가 지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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