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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같은 세금 다 날릴라’ 양육비 선지급금 징수 고작 3명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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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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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5021?sid=001

 

7월 선지급제 시행 한달 만 3189가구 신청
188가구·자녀 313명에게 6195만원 지급完
내년 1월부턴 채무 징수…회수 인력은 3명뿐
이행관리원 ‘회수 인력난’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피고인 A씨는 미성년 자녀의 모(母)로서 이혼 후에도 친권이나 양육권의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이혼 후 전 배우자 B씨에게 2022년 8월께부터 매월 말일마다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2023년 9월 20일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 결정을 받았다. 감치는 법원 명령 등을 위반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가두는 결정이다. 그러나 A씨는 감치 결정서를 받고도 2024년 9월까지 1년여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지급제 시행 한달…신청한 3189가구 중 188가구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A씨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 중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이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되는데, 만약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집행권원상 금액까지만 지급된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제는 시행 후 한달 만에 3000여 가구가 신청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다. 문제는 회수 인력이다.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된 돈을 받아내는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3명뿐이라 업무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기준 총 3189가구가 선지급제를 신청했다. 이중 심사를 거쳐 7월 25일 188가구의 자녀 313명에게 6195만원이 지급됐다. 아직 첫달 신청자에 대한 선지급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인 데다 향후 수요까지 더해지면 지급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금 돌려받아야 되는데”…양육비 회수 인력 3명뿐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결국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므로 관건은 강제 징수가 원활히 이뤄질 지 여부이다. 여가부는 ‘6개월 단위 회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회수 절차에 들어선다. 선지급급 회수는 납부고지(30일)→독촉(30일)→강제징수 순의 절차로 이뤄진다.

이행관리원의 인력난이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이행관리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징수팀을 신설했는데 현재 해당 팀 인원은 3명이다. 이미 지급된 가구 수(188가구)만 보더라도 회수 인력 1명당 60건 이상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양육비 채무자들이 수입이나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가 많아 회수 작업 자체도 쉽지 않다.

 

회수율을 끌어올려야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3명이 담당하는 가구 수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양육비 회수를 위한 필요 인력 확대 등을 여성가족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통해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까지 4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지난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회수율은 18.48%에 불과했다.

여가부도 이행관리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회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행관리원 지원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총 287억30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55억100만원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선 이행관리원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이달 8일에 기재부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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