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억2000만 원 파격 인상 '조례' 추진
유족 "정보공개 않고, 과실 책임자 지원에 혈세"
시 측 "지원액 현실화, 올 초부터 논의해 온 사안"

경기 오산시가 지난달 16일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사건 관련 변호사비 지원금 규모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뒷말을 낳고 있다.
15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 반대 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산됐다.
옹벽 붕괴 사고 보름 만에 시 측이 마련한 해당 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분쟁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 내야 할 변호사비 지원금을 기존 최대 1,000만 원에서 심급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 전 수사받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수사 단계와 1~3심 재판을 포함하면 공무원 1인당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유가족 예우와 지원보다 공무원 책임 방어에 급급한 것 아니냐”며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전도현 시의원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공무원 변호사비 인상 필요성을 제안할 때는 무시하다가 옹벽 붕괴 사고가 벌어지니 뒤늦게 변호사비 인상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사건 방어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붕괴 사고로 숨진 40대 운전자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유족 측 오도환 변호사는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국가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는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면서 과실 책임(붕괴 위험을 알린 민원 처리 미흡 등)이 있는 공무원의 변호사비는 파격 인상하려는 행태에 유족의 상실감이 크다”고 전했다.
오산시 측은 “공무원 변호사비 지원액이 현실적이지 않아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올 초부터 논의해 왔던 사항으로, 꼭 이번 사건 때문(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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