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티라미수가 맛이 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부른 뒤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국인이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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