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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전자발찌 맹비난…해당 규정 尹 정부 때 생긴 것

무명의 더쿠 | 08-15 | 조회 수 286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6941?sid=00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상태”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안과 진료를 언급하며 “충격적이고 참담한 것은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시켰다고 한다.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탄압, 망신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 정치보복의 끝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거 수용시설도 전례보다 협소한 2평 규모로 확인됐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연일 에어컨 빵빵이니, 구속기간 접견 특혜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며 구치소장까지 경질시킨다”며 “친명 법무부장관은 이런 조치를 주도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법 앞의 평등’을 좋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대해는 왜 달리 취급하나, 비명유죄 친명무죄,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의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난달 방미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 인권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야만적 정치보복, 점령군 행세를 즉각 멈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 수감자가 병원 진료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규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새로 만들어졌다. 특수강도범 김길수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63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 계기였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감 기간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당시는 이 규정이 생기기 전이라 전자발찌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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