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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의료사고로 형사재판 넘겨진 의사 한해 38명”…의료계 주장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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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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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38명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평균 752명의 의사가 기소된다는 의료계 주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14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2023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72건이고,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의사 170명·치과의사 12명·한의사 10명)이었습니다.

연평균 38.4명의 의료인이 의료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겁니다.

건수로는 연평균 34.4건입니다.

연평균 752명의 의사가 기소된다는 의료계 주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14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2023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72건이고,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의사 170명·치과의사 12명·한의사 10명)이었습니다.

연평균 38.4명의 의료인이 의료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겁니다.

건수로는 연평균 34.4건입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의협 보고서의 경우, △비의료인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 없이 포함한 데다 △입건된 피의자 수를 재판에 넘겨진 인원으로 잘못 집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92명의 1심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벌금형 67명(34.9%), 무죄 55명(28.6%), 금고형 집행유예 44명(22.9%), 금고형·징역형 각 8명(각 4.2%), 징역형 집행유예 4명(2.1%), 선고유예 4명(2.1%), 벌금형 집행유예 1명(0.5%), 공소기각 1명(0.5%) 등이었습니다.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15.6%)와 성형외과(15.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10.9%), 신경외과·치과(각 6.3%), 산부인과(5.7%), 한방 의료(5.2%), 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각 4.7%), 소아청소년과(3.6%), 외과(3.1%) 순이었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일수록 형사처벌 부담이 크다는 기존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 사례(60.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38.5%), 기타(1.1%), 정신적 손상(0.0%) 등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처분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벌금은 500만 원이 가장 빈번했다”며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는 18.8%에 불과했고 의료 감정서는 59.4%의 사례에서 증거로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실태를 파악하는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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