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공원·완산공원 도시계획에 '총독부 고시'
전주시 "인식 못했던 것 사실, 타 지자체 사례 참고하겠다"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도시계획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여전히 '총독부 고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보다 일제 잔재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할 지자체가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대표 공원인 덕진공원과 완산공원 '전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에는 현재까지도 '총독부 고시'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등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 명칭 정비에 나선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전주시 도시계획과 한 관계자는 "최초 덕진공원이나 완산공원에 대한 고시 시점이 1938년이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총독부 고시'를 인용한 것"이라며 "이제는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인식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대체할 수 있는 명칭이 무엇인지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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