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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속된 김건희, 예고된 추가구속영장…사실상 쭉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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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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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구속된 김건희 여사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이 6개월이지만, 김 여사의 혐의가 많이 남아있어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재판 도중 추가로 청구되면 피고인은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발부 시 구속기간이 늘어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 기한은 총 20일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지만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구속 기간 막바지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기소되면 최대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김 여사는 6개월보다 더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많아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발부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3가지고, 특검법상 수사대상은 명시된 사안만 13가지다. 이번 구속에 적용된 혐의 외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등이 남아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2017년 3월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검찰은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해 10월13일 해당 청구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의의 뜻으로 전부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 꾸려진 국선 변호인단과의 면담도 거부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새로이 인지하는 별도 사건들도 계속 나온다. '집사 게이트'가 대표적이다. 집사 게이트란 대기업·금융사들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를 자처한 김예성씨와 관련있는 IMS모빌리티 등에 약 184억원의 돈을 투자·협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굳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투자받을 당시 IMS모빌리티는 누적 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이 과학 경호를 명목으로 잔디밭에 풀어놓은 '로봇개'를 제공한 업체의 청탁,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맡게 된 경위 역시 수사 도중 인지된 사건들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36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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