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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별 후 집착' 전 여친 반려묘 세탁기 돌린 20대[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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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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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창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남성이 몸을 밀어 넣었다. 전 여자친구 B 씨(20대)가 외출한 사이였다. 들어온 사람은 한 달 전 결별한 남자친구 A 씨(20대)였다.


A 씨는 곧장 거실로 향했다. 그곳엔 B 씨가 가족처럼 아끼던 반려묘가 있었다. 


집을 빠져나온 그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세탁기 문을 열고 고양이를 넣었다. 세탁통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고양이는 무참히 생을 마감했다.


A 씨와 B 씨의 관계는 2023년 11월 초 끝이 났다. 


A 씨는 한 달 동안 전화와 방문을 반복했고 그 횟수는 17차례에 달했다. 늦은 밤에도, 새벽에도 그는 집 앞을 서성였다.


어느 날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11시간 가까이 B 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전화를 걸기도 했다.


머릿속에는 "불안에 떨게 하겠다"는 생각만이 있었다. 


범행 당일 A 씨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담벼락을 타고 올라 조용히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거실에서 반려묘를 안아 들며 B 씨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자 미리 준비된 듯 세탁기 문을 열고 전원을 눌렸다. 이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닌 B 씨의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였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 한 시간 뒤 A 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씨를 죽이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B 씨의 거주지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물론 "목격하면 같이 죽는다"는 위협적 문장이 포함됐다.


마치 실제 범행을 예고하듯 차분히 적힌 글은 학생들을 불안하게 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움직였고 A 씨는 지인을 통해 불려 나와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B 씨가 만나주지 않아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죽였다"며 "전반적인 범행 내용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이 명령됐다. 



https://naver.me/FSSO7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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