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외국계 금융회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과징금 10억을 부과받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규제당국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라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피고가 잘못 산정됐다는 취지”라며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공매도는 주문 제출 즉시 성립한다. 과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케플러 쉐브레는 고객사로부터 A펀드가 보유한 SK하이닉스 2만 9771주 매도 요청을 받았다. 케플러 쉐브레는 국내 증권사에 이를 위탁하면서 A펀드가 아닌 B펀드로 잘못 기재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B펀드가 보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을 무차입공매도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증권사는 총 4만 1919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중 2만 9771주가 체결됐다.
쟁점은 고객사의 주문을 전달하기만 한 케플러 쉐브레를 무차입 공매도 ‘주체’로 볼 수 있는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이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케플러 쉐브레가 무차입 공매도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케플러 쉐브레 측은 고객사의 주문을 증권사에 ‘단순 전달’한 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5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