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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술병 휘두르는 직장 동료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과잉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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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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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70764?sid=001

 


직장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때리는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가 과잉 방위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 14일 A 씨의 폭행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강원 홍천군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60대 B 씨와 몸싸움하던 중 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는 B 씨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침대에 크게 부딪혔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고, A 씨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소주병으로 가격당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야간에 불안한 상황에서 일격을 당하다 보니 다소 지나치게 방어했을 뿐"이라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출동 당시 A 씨의 머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고 피가 흐른 점 등을 근거로 B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B 씨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서 제압한 행동은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방어 행위가 필요한 행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눌렀고, 양팔을 붙잡는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격 행위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나 과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술병을 기숙사 밖으로 버린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당시 공포감을 느끼거나 흥분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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