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xexcXxv2LU?si=qsVWKvSppxv_XT4p
그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는 것에 대한
무소속 엄상섭 의원은 여러 견해를 소개하며
기소권 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그러자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100년 후면 모르지만 지금은
71년 지난 지금 검찰은 여전히 논쟁적 존재입니다.
100년 후면 모르지만...
1954년의 검찰총장이 한 세기나 미뤄놨던 검찰의 권한 조정.
최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보며 더 늦추기도,
이 물음과 함께 말입니다.
특검은 하는데, 검찰은 왜 안 했나?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