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rJhAuY8ZR8?si=zyq2OH80a0Ar1ym-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기간 동안 348명을 접견해, 접견 시간만 395시간 18분에 달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의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실장은 면회 당시 반입한 휴대전화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특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오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은 특검의 강제구인이 무산되며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세 차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치소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후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1차 구속 당시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여러 건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다만, 재구속된 이후로는 구치소 안에서 특별 대우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이유로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별도의 접견 공간을 제공해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 기자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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