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지난해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검토 지시를 받은 직후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김용현 장관은 현재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시킨 것은 아닌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합참 고위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18일 이 본부장이 내부 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본부장이 “지금 (김 전 장관이) 엑셀을 밟지 못하도록 겨우 내 발을 넣어 막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함께 확보했다.당시 회의는 이 본부장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오물풍선 원점타격 필요성을 보고하라. 이 과정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에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관련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고, 해당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수는 ‘장관님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은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가 내려올 경우 ‘합참과 예하부대와 연결된 화상회의를 끊고, 결심지원실로 이동하실 것을 말씀드린 후 안보실과 공유하자’는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지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만약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작전을 진행하려 했다거나, 비례원칙을 넘어서는 무리한 대응을 지시했다면 그 의도에 따라 ‘외환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를 위해 합참 관계자들뿐 아니라 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모양새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장관과 합참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은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합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군사 작전을 강행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합참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 때도 합참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합참 고위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18일 이 본부장이 내부 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본부장이 “지금 (김 전 장관이) 엑셀을 밟지 못하도록 겨우 내 발을 넣어 막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함께 확보했다.당시 회의는 이 본부장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오물풍선 원점타격 필요성을 보고하라. 이 과정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에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관련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고, 해당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수는 ‘장관님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은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가 내려올 경우 ‘합참과 예하부대와 연결된 화상회의를 끊고, 결심지원실로 이동하실 것을 말씀드린 후 안보실과 공유하자’는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지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만약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작전을 진행하려 했다거나, 비례원칙을 넘어서는 무리한 대응을 지시했다면 그 의도에 따라 ‘외환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를 위해 합참 관계자들뿐 아니라 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모양새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장관과 합참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은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합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군사 작전을 강행시킨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합참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 때도 합참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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