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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명령에 불복 재판 청구
창원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경남의 한 제과점에서 구매한 음식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점장에게 흉기를 들이민 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2시께 김해시 한 빵집에서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점장인 3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B 씨를 호출한 뒤 “주문한 티라미수 맛이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됐고, 법원은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수단 등을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