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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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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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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0931?sid=001

 

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경고문이나 연령 제한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 정부 부처 간 이례적인 정책 공조가 성사된 만큼, 국회의 대응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니코틴 대체물질에 대해서도 유통 현황과 인체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규제 체계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정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천연 니코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청(KDCA)을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의 건강 영향 연구를 본격화하고, 기존의 금연 지원 서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예방 및 중독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합성 니코틴을 현행 규제 체계 밖에 두는 것은 정책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일부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온라인·무인판매 경로를 통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5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점포 연령확인 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유통 감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질병관리청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였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률도 남학생 3.7%, 여학생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 중 60% 이상이 일반 담배로 전이된다는 분석도 보고됐다. 특히 합성 니코틴 제품이 경고문구나 연령 제한 없이 판매되는 플랫폼이 온라인과 무인판매기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행 법령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일부 의원들의 판매업자 보호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는 더 이상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가 모두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니코틴 제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 도입, 온라인 광고 제한, 무인판매기 규제 등은 입법과 행정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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