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다. 뉴진스는 지난 3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했으며,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는 법률 대리인들만이 참석했다. 이번 비공개 조정기일에는 다니엘과 민지 2인이 함께 했다. 다니엘과 민지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약 1시간 30분여의 비공개 조정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3시 30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엑스포츠뉴스에 "확실하게 정해지면 별도로 알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나와 빠르게 이동했고, 취재진은 합의 결과 등에 여러차례 물었으나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를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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