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해양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해경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4일 새벽 1시50분께 합참의 정부 연락관 파견 요청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했다. 이 시점은 국회가 4일 새벽 1시1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약 50분이 지난 시점이다. 다만 상황 해제 통보 이후 해경이 파견한 정부 연락관은 계엄사에 도착하기 전 파견 해제됐다. 파견 인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중 복귀했다고 한다.
이 파견은 계엄사령부 운영 예규에 따른 것이라는 게 해경청의 설명이다. 계엄법 시행령 2조에도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정부 연락관을 파견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비슷한 시간 합참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 쪽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 연락관 파견이 이뤄졌다”며 “계엄사 운영예규에도 정부 연락관 파견이 적혀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12·3 내란 상황에서 기획조정관이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총기 무장 지시와 수사 인력을 계엄사에 파견하라고 주장했다는 지난 13일 한국방송 보도와 관련해 “회의 개최 전 일부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기획조정관이 비상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 합수부 구성 시 수사인력 파견 검토를 언급했지만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관련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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