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40113?sid=001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 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최근 A 씨는 직장 동료인 B 씨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B 씨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 씨에게 사과하는 한편 A 씨 자택에 CCTV 설치를 지원했다. 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경호를 지원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대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순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