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조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처 A씨와 아들(33)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던 중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A씨와 아들이 2023년 말경부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경제적 지원 중단으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게 됐고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A씨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해 범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혼인관계 파탄, 경제적 곤궁은 피고인의 범행(성범죄) 전력을 알게 된 전 처의 결정과 평소의 방탕한 생활 때문임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해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망상의 과정을 거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뒤 피고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과 네이버 검색 기록 분석,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의료자문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 또 조씨가 경제적 지원 중단으로 전 처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도 송도동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가정교사와 며느리, 손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건전지와 시너 등을 이용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다음 날 낮 12시께 터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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