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겸직허가 현황통계 및 겸직실태 조사결과’ 올해 첫 공개
본지, 25개 자치구 실태조사 전수 확인… 223명의 공무원이 ‘겸직’
자치구 겸직 6~7급이 제일 많아…양천구는 ‘임대업’ 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 자치구 겸직 공무원중 6~7급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임대업 뿐만 아니라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4년 겸직허가 현황통계 및 겸직실태 조사결과 조치현황’을 전수 확인한 결과 총 223명의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 ‘개인방송, 블로그’ 등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0명이 겸직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 겸직건수로 보면 총 229건이다. 이는 한 사람이 두개 이상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복무규칙)’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겸직허가 현황 통계와 겸직실태 조사결과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는 자치구가 겸직 실태를 공개한 첫 해다. 실태조사 전수 확인에는 본지 취재가 들어가서야 뒤늦게 자료를 올린 4개 자치구가 포함됐다.
공무원 겸직 상황을 직급별로 보면 6~7급이 89명으로 가장 많았다. 8급 이하의 공무원은 70명, 5급이상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64명이다. 5급 이상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는 임대업 겸직 허가를 받은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 단체장도 포함된다.
‘기관 단체 임원 및 위원’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강의가 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과 블로그 활동은 33건, 부동산임대업은 30건이었다. 기타는 44건으로 여기에는 작사, 작곡 등에 따른 저작료가 포함된다.
이번 자료에는 겸직 신고 이후 올해초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는데,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활동 준수사항 직급별 위반인원’과 ‘위반시 조치결과 현황’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기재했다. 서대문구의 한 공무원의 경우 취미로 올리는 블로그 운영에 대해 겸직신고를 했다가, 복무시간 중 블로그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구별로 보면 마포구가 30건의 겸직을 허가해 그 수가 가장 많았다. 30건 중 기관 단체 임원 및 위원이 16건, 부동산 임대가 6건, 외부강의와 개인방송·블로그 활동이 각각 2건이었다. 인원수별로도 총 30명의 공무원이 겸직을 허가받았으며, 6~7급 공무원이 18명(마포구 전체 60%)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는 30명 중 11명이 수익을 냈다.
양천구가 겸직건수 2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양천구의 겸직건수는 ‘부동산 임대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자치구 중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천구가 유일하다. 전체 겸직건 30건 중에서 절반이 양천구에서 허가 됐다. 인원수별로 보면 6~7급 공무원이 18명(30명 중 72%)으로 가장 많았다. 25명의 겸직 공무원 중 24명이 수익을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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