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르면 내달 초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교통법안심사소위에는 여야가 발의한 항철위와 관련된 법안 9건이 계류돼 있다. 당초 국토위는 지난 7월 16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를 연기했다.
항철위는 항공 및 철도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국토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제주항공 참사처럼 국토부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독립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항철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시행일을 공포 후 최대 6개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르면 올해 안으로 항철위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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