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34,533 608
2025.08.14 08:23
34,533 608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https://naver.me/GNRUeXx0

목록 스크랩 (0)
댓글 60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단 3일간, 댄꼼마 브랜드데이 전품목 50%세일> 짱구,코난,스폰지밥,귀칼,하이큐 덕후 다 모여! 댓글 달고 짱구 온천뚝배기 받아가세요. 162 00:04 4,1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82,63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72,9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88,66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79,37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0,7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9,8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9,7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9,16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1278 이슈 [휴민트] 신세경이 박정민을 위해 부르는 ‘이별’ 뮤직비디오 공개🎧 1 17:10 31
2991277 기사/뉴스 [단독] 경기 오산서 성매매·불법 영상 방송한 BJ 구속송치 1 17:09 263
2991276 기사/뉴스 롯데 선수가 타이완에서 불법도박-성추행? 구단 "선수들 면담 중...성추행은 절대 사실 아니다" 6 17:09 188
2991275 이슈 주유하러갔는데 만원밖에 없었던 사람.threads 17:09 198
2991274 기사/뉴스 '램값 급등 노렸나'…PC방서 '램' 50개 훔친 20대 17:09 37
2991273 이슈 오늘자 칼단발로 출국한 에스파 윈터 17:09 238
2991272 기사/뉴스 신혜선, '8년만 재회' 이준혁에 솔직 반응…"쓸데없이 잘생겼어" (넷플릭스) 17:08 102
2991271 이슈 98년생 모태솔로분의 이상형.jpg 3 17:07 511
2991270 유머 엄마는 갤S25+ 사드리고 아빠는 갤A36 사드린 효자 8 17:07 373
2991269 기사/뉴스 "계엄은 위헌" 외친 부하 질책…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대기발령 4 17:05 198
2991268 기사/뉴스 [단독] '브리저튼4' 신데렐라 하예린, 유재석 만난다…'유퀴즈' 출연 49 17:04 1,263
2991267 기사/뉴스 [자막뉴스] "차별받는 백인들!" 선동하면서…2억 팔로워에 '인종주의' 퍼뜨리는 머스크 2 17:03 161
2991266 이슈 왜인지 엑소에 대해 꽤나 자세히 알고 있는 브리저튼4 남주 11 17:03 1,098
2991265 기사/뉴스 [속보] 이태원 마트 직원이 파키스탄 테러조직원? 붙잡힌 男, 법원은 ‘무죄’ 17:01 391
2991264 기사/뉴스 경복궁 온 중국인들, 경비원 집단폭행..."다음날 한국 떴다" 7 16:59 680
2991263 이슈 오늘 nba 올스타전에서 YCC(영크크) 첫 무대한 코르티스 16:59 192
2991262 기사/뉴스 롯데 정체불명 영상에 발칵! →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게임장' 포착 날벼락.. "사실 관계 파악 중" 11 16:57 1,076
2991261 기사/뉴스 [단독] '확률 조작 의혹' 게임사 5곳 공정위에 신고 1 16:56 421
2991260 이슈 듣고있으면 눈내리는 고궁에서 사연있는 사람 되는것같다는 국립국악원 게임 OST 콜라보 🦋 1 16:56 203
2991259 이슈 미친놈들이 부르는 미친놈ㅋㅋㅋㅋ 16:55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