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34,533 608
2025.08.14 08:23
34,533 608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https://naver.me/GNRUeXx0

목록 스크랩 (0)
댓글 60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형광끼 없이 트렌디한 멀멀 컬러로 재탄생한 3세대 워터틴트!✨ 오아드 슬레인 파우더믹싱 워터틴트 458 02.12 20,2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1,7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79,1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93,4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84,79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0,7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0,9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1810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51편 04:44 1
2991809 이슈 체조선수 코치들이 정말 대단한 이유 6 03:44 1,430
2991808 이슈 방탄 정국 실물로 처음 봤다는 포토그래퍼가 열심히 찍은 결과물 3 03:34 1,582
2991807 이슈 그루비룸이 고등래퍼를 싫어하는 이유 9 03:12 2,007
2991806 이슈 짜파게티.gif 8 03:08 1,385
2991805 이슈 신경쓰이는 재질의 아기치타 9 03:00 1,487
2991804 이슈 WOODZ(우즈) 인스타 업로드 2 02:59 1,015
2991803 이슈 호주 버스 444를 주의하세요 8 02:58 2,276
2991802 정치 정리왕 명민준-정청래와 김어준이 어디로 가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 보인다 11 02:58 874
2991801 유머 숏츠보면 한 번씩 들어본 노래인데 가사는 완전 시적인 노래 1 02:56 782
2991800 이슈 투명 유리 테이블의 위험성 29 02:35 3,107
2991799 이슈 서울여대 교수님의 미디어 발전 역사 ASMR | 파피루스 📜 부터 전자드럼 🥁 까지 | 키보드 | 피처폰 | 메타퀘스트 1 02:27 323
2991798 이슈 조금 큰 골골송 듣기 8 02:23 959
2991797 이슈 배우 이미숙 근황 33 02:22 5,683
2991796 정보 서울, 전 세계 공기질 최악 1위 달성 48 02:19 3,177
2991795 이슈 고양이과가 왜 고양이과인지 이해가 단박에 되는 영상 10 02:10 2,358
2991794 이슈 한동안 결혼식에서 꽤 유행이었다는 것.jpg 18 02:09 6,775
2991793 이슈 상하이에서 발생했다는 30미터짜리 싱크홀 11 02:06 3,199
2991792 이슈 최가온 선수 9살 스노보드 신동 시절🥇떡잎부터 남달랐던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는 이렇게 자라났어요❄️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1 02:00 892
2991791 기사/뉴스 ‘최가온 역사적 첫 금메달 생중계도 안됐다!’ JTBC 독점중계에 팬들 불만의 목소리 [2026 동계올림픽] 1 01:52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