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34,533 608
2025.08.14 08:23
34,533 608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https://naver.me/GNRUeXx0

목록 스크랩 (0)
댓글 60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유세린🩵 유세린 이븐래디언스 브라이트닝 부스터 세럼 체험단 50인 모집 291 00:05 12,33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59,2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16,9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52,69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51,23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4,2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8,5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8,7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0,1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5,71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4694 이슈 전소미 공트 업로드 - 📘 𝐉𝐄𝐎𝐍𝐙𝐈𝐏 : 𝐁𝐈𝐑𝐓𝐇𝐃𝐀𝐘 𝐄𝐃𝐈𝐓𝐈𝐎𝐍 ㄴ📖 𝐈𝐭𝐚𝐞𝐰𝐨𝐧 𝐏𝐫𝐢𝐧𝐜𝐞𝐬𝐬 15:11 0
3014693 정치 국민의힘 박수영 “윤어게인은 좌파 프레임...휴전하고 총구 李에 돌려야” 15:11 22
3014692 이슈 치이카와×9090 콜라보로 나온다는 갸루 치이카와들 3 15:10 126
3014691 기사/뉴스 [단독]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간호조무사’ 영장 신청 1 15:09 227
3014690 기사/뉴스 "쇼핑 중에 윗층서 화분 떨어져 맞을 뻔" …스타필드 하남 물건 투척 영상 확산 4 15:09 359
3014689 이슈 드디어 데뷔 일정 확정된 김재중 남자아이돌 키빗업 2 15:07 262
3014688 이슈 9년만에 인천에 재진출한 티파니앤코 8 15:06 868
3014687 기사/뉴스 [공식] '성추행 논란' 한지상, 성균관대 강사 임용 취소 "교수진 책임 커" (전문) 3 15:06 691
3014686 기사/뉴스 [속보] 삼성, 10일부터 상반기 공채 실시…전자·바이오 등 18개사 참여 4 15:05 323
3014685 기사/뉴스 ‘건물주’ 심은경 “악역 목마름 있었다…큰 재미 느껴” 7 15:05 582
3014684 기사/뉴스 [단독] '다큐3일', 멈췄던 '낭만' 다시 흐른다⋯4년만 방송 재개 13 15:04 435
3014683 기사/뉴스 "미국 민주주의 위기"... 美 역사학 권위자, 트럼프의 '선거 연기·독재 시나리오' 제기 15:04 140
3014682 정치 조국: "집권당의 최고위원인 강 의원이 영세 정당 대표의 한마디에 예민한 것 같다" 8 15:04 201
3014681 이슈 지드래곤 2025년에 혼자서 4000억 벌었다고함 22 15:03 2,244
3014680 이슈 아이를 귀여워해도 본인 아이를 낳는 건 두려워하는 사람들 특징 17 15:03 906
3014679 정치 조국, 민주당에 경고…"저열한 공격 벌어지면 연대 없다" 58 15:02 531
3014678 이슈 Cnn이 봐도 어이없는 트럼프 7 15:01 854
3014677 기사/뉴스 과태료 안 낸 차량 번호판 떼자…두 달 만에 100억 걷혔다 10 15:01 909
3014676 이슈 아이유 : 완벽했어 7 14:59 1,218
3014675 기사/뉴스 이프아이, 새 프로필 이미지 공개…2026년 활동 돌입 1 14:58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