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27년 완전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에도 주휴수당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 '직격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한계 상태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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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는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내년 실태 분석과 노사·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에 비례해 2027년까지 퇴직금 지급, 보험 가입, 연차휴가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부여 등 권리 보장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주휴일수당도 2028년부터 지급한다.
경영계는 이 같은 급격한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만 반영해도 4인 고용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고용 축소, 인력 구조조정, 사업장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주 부담 완화 정책이 없다면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01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