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신사법 제정 위한 단체 간담회'
문신사법, 20일 국회 재상정…비의료인 문신행위 법제화 속도
의료계 반발은 여전…박주민 위원장 "교육 관련 협업도 방법될 듯"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신 관련 19곳 단체로 구성된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TFT)'과 진행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홍효진 기자
30년 넘게 불법으로 간주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줄곧 불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전체 국민 중 약 130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시술자만 약 35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문신이 일상화된 가운데,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오는 20일 국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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