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주)송도해상케이블카(이하 송도케이블카)가 개통된 2017년부터 2년간 아르바이트생을 파견 보낸 사회적기업 ‘공정한기업’은 2019년 1월 18일 송도케이블카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 제목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에 관한 건’이다.

공문에는 송도케이블카에 파견 나간 10~20대 아르바이트생이 자필과 문자로 증언한 케이블카 직원들의 성희롱 발언과 갑질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직원이) 운전실에서 CCTV 보면서 손님들의 몸매 평가 및 ‘XXX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또 “여자 신입(아르바이트생)들이 들어올 때 육감적인 애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일 못 하면 얼굴이라도 예뻐야지”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여성직원(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겨울에 비키니를 입히고 산타 복장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냐”, “(예쁜 아르바이트생에게) 남자친구가 있어도 (나와) 성관계하는 사이면 된다”는 케이블카 직원의 발언을 자필로 적어냈다.
공정한기업 관계자는 “10~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케이블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그러다 케이블카 직원들이 CCTV에 찍힌 탑승객을 보면서 19금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해 송도케이블카에 공문을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문을 받은 송도케이블카는 보름 뒤 “직원들의 내부교육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다. 성희롱 발언을 한 직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개월 뒤 공정한기업은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에 대해 송도케이블카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고가 없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CCTV 설치는 시설관리와 방범 목적이며 성희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1년에 2회 성희롱을 포함한 법정의무 교육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회사 정책 선언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송도케이블카 측은 아르바이트생 성희롱 잡음 이후 10~20대 아르바이트생을 더는 고용하지 않고 현재 탑승객 안내 업무 등을 회사 정직원이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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