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wwud5TAF4g?si=9nvlhrK8QCK2pMR0
어제 영장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직접 물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김 씨는 무슨 의미인지, 누구한테요? 라고 오히려 되물으며 혐의를 부인했다는데요.
하지만 준 사람의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까지 공개된 마당에 구속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특혜나 청탁을 목적으로 목걸이를 건넨 거라면 자신들 역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인데도 나온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결국 법원은 김 씨의 진술보다 서희건설 측 증언의 신빙성에 무게를 더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사유엔 '증거 인멸 염려'가 적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장 전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다른 이의 진술과 엇갈릴 때 타인의 진술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면 증거 인멸 사유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26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