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178조는 본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특정 주주 간 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을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기사 요약 (ChatGPT)
증선위는 방시혁을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했지만, 전문가들은 법 적용이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방시혁은 귀국해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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