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k8x__W-9TE?si=pwqsmTo0B1sZPPd9
인기 패스트푸드점인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비케이알은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종을 '권유 품목'이라며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정된 제품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 토마토만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본사에서만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평가점수를 깎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한 경우 다른 평가 항목과 관계없이 0점 처리 후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강제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케이알이 승인된 제품 미사용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비케이알 측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브랜드 기준과 식품안전 정책에 따른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토마토의 경우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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