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82154417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쪽지 한장이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섬찟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게시판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쪽지가 발견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지상 주차 위반 부착물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에서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지상 주차가 허용되고 그 외 시간에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 오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
"불법 주차하니까 스티커를 자꾸 붙이고, 한장만 붙인 게 아니고
막 전면에다가 여러 개 붙여버리고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경찰은 남성을 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장정원 화면제공 보배드림)
정진명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25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