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이른바 '백골단'을 조직해 논란이 됐던 반공청년단 단장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됐던 김 씨에 대해 지난 5월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백골단을 조직해 '관저 사수 집회'를 벌였는데, 국회에서 백골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들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전 고발인 조사는 진행했지만, 별도로 김 씨를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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