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포함한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전원이 다음달 안에 불시 마약 검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우선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범위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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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마약 불시 검사는 우선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감사·감찰·마약수사(시·도청)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다음달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신임경찰 교육생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조직 안에서 정기적으로 마약검사를 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지난해 국방부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무 중 장병 30%를 상대로 연 1회 불시 검사하기로 한 것이 유일하다. 이번 경찰관 마약 검사가 두 번째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에 대한 마약류 투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은 일단 경찰청장 지시사항(직무명령)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상을 일선 경찰서와 전 직원 등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조치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검사 대상 경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만일 부동의하더라도 강제하지 않고 통계만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경찰관을 적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자정 작용에 더해 마약에 대한 일반 예방 효과까지 거두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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