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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늦어지는 정부 조직개편…이진숙 '식물 방통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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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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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5608?sid=001

 

여당 "늦어도 10월까지 방통위 재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고 있다./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의 '식물 방통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오는 10월까진 방통위를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방통위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국정위는 향후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에서 방통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100일 넘게 이어진 '1인 방통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 1인 만으론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현안 처리가 올스톱 됐다.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됐지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역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행 부처인 방통위가 식물상태가 되면서 시행규칙 정비가 막혀있다. 이 위원장이 방송법에 대해 "방송사 경영진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규칙 제정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 현재로선 불가한 상태다.

오는 22일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방통위 정상화 없이는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은 최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는 10월까지 방통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늦어도 10월 안에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9월 방송3법을 공포하고 12월까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그에 앞서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방송·통신 심의 업무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추가했다. 기존의 방통위가 사라지는 만큼 이 위원장도 자리를 잃게 된다.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인사 청문과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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