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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 마약검사…"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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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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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64674?sid=001

 

기본권 보장 위해 동의 후 진행…"마약사범 경찰에 존재할 수 없어"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오는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애초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약검사를 강제하기 어렵지만, 동의 여부는 기록한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 위원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 아래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의할 경우 관리자나 동료로부터 의심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게 돼 '기본권 포기'를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또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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