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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반복되는 공공 테러 허위 협박글...고개 드는 인터넷 커뮤니티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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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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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게임사 폭파 협박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
피의자에 공중협박죄 적용...플랫폼 운영자 형사 책임은 부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이 게재돼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허위 협박글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폭파 협박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게재됐다.

 

이에 백화점 직원과 고객 4000여명이 대피하고 특공대를 포함한 242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경찰의 백화점 수색 결과 폭발물 설치는 허위였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10대 중학생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유튜브 게시물에 역시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8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임회사 님블뉴런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게재한 30대 남성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범행을 자백하고 검거됐다.

 

이들 피의자들은 공중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 촉법소년인 10대 피의자는 형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지만 유튜브에 협박성 댓글을 단 20대 남성과 게임회사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은 공중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

 

공중협박죄는 올해 3월부터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협박죄와 구분해 테러 예고, 살인 예고 등 공중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협박글은 게시자뿐만 아니라 해당 글이 올라오는 커뮤니티와 같은 플랫폼에도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은 이용자의 게시글로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불법 정보에는 협박과 테러 예고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린 이들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이 접근성이 쉬워 이러한 허위 협박성 글이 올라오기도 쉽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는 이에 따라 허위 협박글을 포함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 커뮤니티에 대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와 행정처분 외에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적인 형사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에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통신 당국의 허위 게시글 삭제 명령 불이행 시 벌금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허위 협박글 게재시 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는 사회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플랫폼의 운영 책임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120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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