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는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용번호를 받았다. 통상 신체검사를 받고 수의(카키색 미결 수용자복)로 갈아입은 후엔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친 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된다.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신변 보호와 보안상의 이유로 독방을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수감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처다.
서울남부구치소의 독방 면적은 2평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티브이(TV), 접이식 밥상, 변기 등이 비치돼있다. 세면대는 설치돼 있지 않아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해야 한다. 목욕도 공동 목욕탕에서 한다. 다만 목욕과 운동의 경우 여러 수용자와 함께하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교정당국에서 별도로 동선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로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면서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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