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손 회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 주무부처 장관에게 개정안 내용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을 고치려는 정부의 계획 중에서 파업 사유 중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빼줄 것을 바랐다. 법 도입 유예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시행을 더 늦춰달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경총에서 고용노동부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직접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손 회장은 이번 회동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①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경영계는 이럴 경우 교섭 대상이 늘어나 경영상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한다.
손 회장은 ②파업이 가능한 이유 중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제외해달고 했다. 현행 노조법상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다.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경영계에서 "파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끝으로 손 회장은 ③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설득조로 대응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기되는 여러 부작용도 정부가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원안'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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