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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가는 아직 몰라"… 70대 남성, '딸뻘' 여성에 '자작시+몰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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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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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95151?sid=001

 

아버지뻘인 70대 남성에게 불편한 대시를 받아 직장을 잃게 생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복지센터,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미혼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새로운 강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업에 노란색 정장을 입고 온 70대 초반 남성 B씨가 다짜고짜 결혼 여부, 애인·자녀 유무를 물으며 불쾌한 질문을 쏟아냈다.

얼마 뒤 A씨가 센터로 출근하는 길에 B씨는 차 경적을 울리며 승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거절하자 센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B씨는 음료수를 건네며 "저도 외로운 사람입니다"라는 황당한 말을 내놨다. 이에 A씨는 뒷덜미에 소름이 끼치면서 불쾌감이 들었다.

하루는 A씨가 퇴근하려던 찰나 B씨가 시집을 건넸는데 이를 본 A씨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안에는 A씨 사진이 다수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A씨가 물을 마시는 모습, 다른 수강생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알고 보니 그간 B씨는 A씨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봄꽃처럼 고운 얼굴, 가을밤 같은 적적한 마음. 아가야 너는 아직 모른다. 남자란 건 세월을 견뎌야 비로소 깊어진다는 걸. 그대의 목소리는 나만 듣고 싶은 노랫소리'라는 내용의 자작시를 적어뒀다.

결국 A씨는 센터 측에 모든 일을 털어놨다. 그러자 센터 측은 B씨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에게 찾아와 "오해가 있었다. 나도 아내와 손주가 있다. 딸 같아서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렇게 사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또 A씨에게 자신의 차를 타고 퇴근하자고 요구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센터 측에 B씨가 수업을 못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명백한 범죄로 보기 힘들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센터를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범죄 여부가) 약간 애매하긴 하다. 그런데 추후 범죄가 될 것 같다"며 "문제는 센터 측이다.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사진을 찍은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범법이 아니더라도 센터 측에서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세게 나가도 될 거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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