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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차 위에서 자위한 50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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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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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야한 옷차림에 항의"…차 위에서 '자위' 50대 치료감호

  • 2017-01-07 10:22 송고   |   2017-01-07 10:23 최종수정
  •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시가지에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자위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남성은 불법 주차와 짧은 치마 등 여성들의 옷차림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모씨(54)는 2015년 8월26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 앞길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된 BMW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을 밟고 올라가 찌그러뜨렸다.

그는 이어 그 옆에 주차된 또 다른 아우디 승용차 지붕 위로 올라간 뒤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했다. 

김씨의 기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날 김씨는 총 6대의 승용차 위로 올라가 보닛과 지붕을 찌그러뜨렸으며, 가지고 있던 음료수 박스로 차량 앞유리를 내리쳐 총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김씨는 또 이튿날 오후 7시19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상가 앞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 조수석 휀다를 수차례 발로 차고, 보닛 중앙 엠블럼을 부러뜨려 85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그뿐 아니라 그해 8월28일 오전 9시30분께 덕진구 우아동의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포드 승용차 안에서 4만원 상당의 모자를 훔치고, 차주 A씨가 모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A씨의 차량 보닛과 지붕 위로 올라가 차량을 짓밟아 부수기도 했다.

김씨는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발로 찬 것.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달려온 경찰관들까지 합세해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뒤에도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30회 걷어차고, 손으로 한 경찰관의 사타구니 부위까지 20초간 움켜쥐는 등 난동은 한동안 계속됐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1년을 복역하고 2015년 8월24일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상해와 절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등 총 5가지 죄목으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김씨.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반복성, 피해 정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증거 관계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차량이 불법주차된 것에 항의하고자 모자를 훔치거나 차를 걷어찼을 뿐 절도나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량 위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여러 여자들의 모습에 항의하고자 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한 그의 변명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김씨가 현실검증력 손상,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기이한 사고, 이자극성, 흥분, 공격성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분열정감장애’에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련의 범행을 했다고 보고 1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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