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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죽으려는 마음에" 자신의 차에 불지른 30대…화재로 주민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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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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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4961?sid=001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한 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이 없는 자유형이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불을 붙였다. 불은 차량에서 건물로 옮겨붙어 2층 거주자 B씨(40대·여)가 전신 화상을 입고 숨졌다. 다른 주민 6명도 연기를 흡입해 다쳤다. 차량 8대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10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조사에서 A씨는 "죽으려는 마음에 차량 안에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김현지 판사는 "중증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치료 의지가 없었고, 불을 끄려는 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며 "사망과 다수의 상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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